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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4. 29.

주택조합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037 재일46014-1037 재일460141037 19970429 199704 1997 04 29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등록 의무가 없는 자(주택조합 등)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2.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자(주택조합 등)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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