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6. 23.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토지
재일46014-1524 재일46014-1524 재일460141524 19970623 199706 1997 06 23
요지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ㆍ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인 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본문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ㆍ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인 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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