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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7. 18.

대도시공장을 지방이전하고 과세이연 받은 후 다시 법인으로 전환할 때에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재일46014-1762 재일46014-1762 재일460141762 19970718 199707 1997 07 18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지방공장에서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신설법인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지방공장에서 사업개시후 3년이내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신설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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