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8. 22.
농지소재지 요건중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범위
재일46014-1998 재일46014-1998 재일460141998 19970822 199708 1997 08 22
요지
8년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같음)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농지가 1996.01.01 현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동 시행령의 개정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전 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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