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2. 4.
상속농지 양도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사망일까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재일46014-233 재일46014-233 재일46014233 19970204 199702 1997 02 04
요지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상속개시일(사망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면제는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상속개시일(사망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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