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3. 4.

1986.1.1 이후에 신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임대에 관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재일46014-478 재일46014-478 재일46014478 19970304 199703 1997 03 04

요지

1986.1.1 이후에 신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호로 봄) 이상 임대하면서 동 주택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본문

1986.01.01 이후에 신축한 국민주택(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제5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호로 봄) 이상 임대하면서 동 주택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986.1.1 이후에 신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임대에 관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재일46014-478 재일46014-478 재일46014478 19970304 199703 1997 03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