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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4. 2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범위

재일46014-963 재일46014-963 재일46014963 19970422 199704 1997 04 22

요지

종전농지의 수용으로 대토한 농지가 다시 수용된 경우에도 당해 양도농지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종전농지의 수용으로 대토한 농지가 다시 수용된 경우에도 당해 양도농지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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