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4. 23.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 토지
재일46014-994 재일46014-994 재일46014994 19970423 199704 1997 04 23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 토지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당시의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토지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당시의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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