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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3. 24.

일본현지법인의 영업관련정보 및 관련서적수집 등 용역제공대가의 소득구분

국일46017-202 국일46017-202 국일46017202 19970324 199703 1997 03 24

요지

일본현지법인으로부터 일본내 관련제품의 정보보고와 관련서적 수집등 용역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통상보유하는 전문지식으로 용역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면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국내의 갑그룹 소속 각 계열사가 일본내에 각각 보유하고 있던 연락사무소와 현지법인을 통합하여 하나의 현지법인을 설립한후 동 법인으로부터 일본내의 관련제품의 일반적 동향, 유통망, 생산량 등의 보고와 관련서적 수집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되는 용역의 성질상 당해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보호받지 않는 것으로서 동 용역대가가 당해 용역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당해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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