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 16.
하도급한 다른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용역공급시 원도급자의 국내사업장 여부
국일46017-35 국일46017-35 국일4601735 19970116 199701 1997 01 16
요지
내국법인 제철소 가열로설비의 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 일본법인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하도급에 의해 다른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을 통해 공급하게 하는 경우 국내 플랜트공사 6월이상 수행했다면 당해 일본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임.
본문
일본법인 A가 내국법인과 제철소 열연공장의 가열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전부를 일본법인 B에게 하도급하고 일본법인 B가 동 가열로설비를 제작하여 일본법인 B의 국내지점을 통하여 동 설비의 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질의1) 일본법인 A가 내국법인과 제철소 열연공장의 가열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일본내 B법인에게 예약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당초 계약체결자인 일본법인 A가 자사의 명으로 계약을 수주하여 자사의 책임하에 국내에서 플랜트공사를 6개월이상 수행하였다면 일본법인 A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질의2) 일본법인 A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국내사엄장에서 내국법인에게 가열로설비의 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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