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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5. 29.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전문적인적용역제공 대가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국일46017-378 국일46017-378 국일46017378 19970529 199705 1997 05 29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실질내용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세율 15%)대상이며, 통상적인 전문지식 기능활용하여 수행하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유공장 수첨탈황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공사관리용역,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 구매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동 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하여야함. 다만,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여기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다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불임 자료(법인세법 기본통칙 6-1-2...55)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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