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5. 29.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도입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여부
국일46017-379 국일46017-379 국일46017379 19970529 199705 1997 05 29
요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자부품설계 자동화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소프트웨어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아 래 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원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 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가를 지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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