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7. 12.
싱가폴법인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한국 K법인이 액면으로 주식인수시 과세상 문제
국일46017-472 국일46017-472 국일46017472 19970712 199707 1997 07 12
요지
싱가폴법인의 100% 유상증자에 대하여 주주인 한국K법인은 구주소유비율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았으므로 과세상 문제가 없는 것임.
본문
1. 싱가폴 S법인 100% 유상증자에 대하여 주주인 한국K법인은 구주소유비율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았으므로 과세상 문제가 없으며, 한국H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일본J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았으므로 과세상 문제가 없습니다. 2. 말레이시아 M법인의 100% 유상증자에 대하여 한국K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말레이시아 B법인(100% 출자)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무상양도에 따라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증자후 신주평가액-신주인수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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