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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 21.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백화점인테리어 설계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여부

국일46017-48 국일46017-48 국일4601748 19970121 199701 1997 01 21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ㆍ외부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가는 통상 전문적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백화점을 신축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백화점의 내ㆍ외부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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