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7. 21.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 6월이상 기술용역 제공시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국일46017-497 국일46017-497 국일46017497 19970721 199707 1997 07 21
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8년동안 비행기제조에 관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을 파견하여 동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피고용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8년동안 비행기제조에 관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을 파견하여 동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피고용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또한 당해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피고용인의 보수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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