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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9. 5.

미국 및 스위스 법인의 발전소가스터빈 부품의 전문수리용역대가의 과세여부

국일46017-586 국일46017-586 국일46017586 19970905 199709 1997 09 05

요지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미국 및 스위스 가스터빈 전문수리업체의 수리용역의 대가가 용역수행자의 전문적인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조세조약상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발전소를 유지관리하는 내국법인이 발전소내 가스터빈의 재생수리공사중 동 가스터빈의 일부 부품을 미국 및 스위스의 전문수리업체로 보내 수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수리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및 한ㆍ스위스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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