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9. 5.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해 금융,경제 관련 정보이용대가 수령시 국내사업장여부
국일46017-591 국일46017-591 국일46017591 19970905 199709 1997 09 05
요지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하여 국내고객의 발굴,유지,정보공급계약 체결,정보이용대가수령등 활동수행하는 경우 당해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정보이용료에 대해 법인세 신고,납부하여야 함.
본문
금융 및 경제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고객의 발굴 및 유지, 정보공급계약의 체결, 정보이용대가의 수령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영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한ㆍ영 조세조약 제5조 제5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당해 정보 이용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8조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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