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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9. 5.

다단계판매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국일46017-592 국일46017-592 국일46017592 19970905 199709 1997 09 05

요지

다단계판매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으로서 상품판매관련 하위조직관리,교육훈련수행에 대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세율20%로 원천징수하며, 하위판매원의 구매금액에 따라 일정률지급분은 기타소득으로 25%로 원천징수함.

본문

1. 다단계 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규정하는 후원수당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다단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1997.07.01이후 지급분), 2. 당해 후원수당을 지급 받는 자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후원수당이 상품판매 등에 관련된 하위조직의 관리 및 교육 훈련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당해 후원수당이 하위조직의 관리 및 교육훈련 등의 용역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하위 판매원의 구매금액에 따라 일정율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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