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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9. 29.

외국법인 국내지점 운영자금 해외투자하여 받는 이자의 소득구분

국일46017-626 국일46017-626 국일46017626 19970929 199709 1997 09 29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지점의 운영자금을 해외 투자하여 지급받는 외국법인 발행채권의 이자 또는 국외예금의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외국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지점의 운영자금을 해외에 투자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또는 국외 예금의 이자를 받는 경우 동 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증권예탁원이 외화증권의 예탁업무를 영위하면서 투자외화증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를 그 투자자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함. 2. 외국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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