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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 29.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과 주가지수선물 투자목적 예치금의 이자의 소득구분

국일46017-72 국일46017-72 국일4601772 19970129 199701 1997 01 29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이나, 주가지수선물에 투자목적으로 외국인 투자가가 국내은행 예치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개설된 주가지수선물거래시장에서의 선물거래로 인하여 수취하는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55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주가지수선물에 투자할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가가 국내은행에 예치한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국내 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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