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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2. 6.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 전환사채 보유 ,매도, 중도전환시 원천징수

국일46017-93 국일46017-93 국일4601793 19970206 199702 1997 02 06

요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할증상환조건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지급받는 이자와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매각일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발생된 이자의 원천징수시에 표면이자율에 상환할증률을 포함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내국법인의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동전환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표면이자율에 상환할증률을 포함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또한 전환사채를 중도에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매각일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발생된 이자소득의 원천 징수시에도 동일한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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