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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5. 19.

자재부, 개발부 소속직원이 비과세대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1377 법인46013-1377 법인460131377 19970519 199705 1997 05 19

요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공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자로서 법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공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자재부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장소ㆍ형태ㆍ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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