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7. 5. 16.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소비46430-1079 소비46430-1079 소비464301079 19970516 199705 1997 05 16
요지
자동차제조회사가 자동차카드소지자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할 때 신용카드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특별소비세과세 표준에 포함하며, 자동차제조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반출시 할인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조회사가 자동차카드소지자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할 때 신용카드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특별소비세과세 표준에 포함하며, 자동차제조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반출시 할인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2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조회사는 신용카드사 및 가맹점으로부터 수수하는 금액까지 합산하여 자동차카드 소지자를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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