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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7. 5. 20.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비46430-1111 소비46430-1111 소비464301111 19970520 199705 1997 05 20

요지

바이오톤액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 가목의 자양강장품의 과세대상 물품임

본문

귀 질의1)에 대하여 질의물품 "바이오톤액"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 가목의 자양강장품의 과세대상 물품이며, 질의2)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며,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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