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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7. 5. 29.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

소비46430-1199 소비46430-1199 소비464301199 19970529 199705 1997 05 29

요지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본문

1.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인 바, 귀 질의물품과 같이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이 장착된 기판을 제외한 모든 구조를 갖추어(케이스, 비디오모니터, 각종전원장치등), 기판을 삽입장착하면 전자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은 비록 미완성상태라 하더라도 과세대상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제조장에서 위의 전자유기기구 미완성품에 기판을 조립, 완성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납세의무자는 기판의 제공유무에 관계없이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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