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7. 9. 29.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243 소비46430-2243 소비464302243 19970929 199709 1997 09 29
요지
기능면에서 경화(Coin)을 투입구에 넣고 손잡이를 잡아 당기면 일정한 모양의 그림(문자,숫자 등)들로 이루어진 3개의 바퀴가 각기 회전하여 이 회전이 멈추었을때 여러 그림 등의 조합 가운데 어느 표적에 맞았을 경우에 상금이 경화로 쏟아져 나오도록 만들어진 기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능면에서 경화(Coin)을 투입구에 넣고 손잡이를 잡아 당기면 일정한 모양의 그림(문자,숫자 등)들로 이루어진 3개의 바퀴가 각기 회전하여 이 회전이 멈추었을때 여러 그림 등의 조합 가운데 어느 표적에 맞았을 경우에 상금이 경화로 쏟아져 나오도록 만들어진 기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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