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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7. 11. 17.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비46430-2587 소비46430-2587 소비464302587 19971117 199711 1997 11 17

요지

스키화라 함은 스키를 장착하여 실제 스키행위를 할 때에 착용하는 화제품을 말하고 실질과세에 의하여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므로 After ski boots라는 명칭에 불구하고 스키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과세유무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1종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스키화라 함은 스키를 장착하여 실제 스키행위를 할 때에 착용하는 화제품을 말하고 2.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실질과세)에 의하여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므로 After ski boots라는 명칭에 불구하고 스키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과세유무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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