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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7. 3. 20.

인지세법상 도급의 범위

소비46430-609 소비46430-609 소비46430609 19970320 199703 1997 03 20

요지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는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에 관한 증서를 말하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도급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내용으로 보아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는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에 관한 증서를 말하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도급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아울러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있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문서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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