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7. 4. 17.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847 소비46430-847 소비46430847 19970417 199704 1997 04 17
요지
『다목적 전기자동차』가 한정된 장소내에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제조장에서 반출된 후 골프용구의 운반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는 골프장에서 골프크럽이나 골프가방등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을 말하므로 귀 질의물품인 『다목적 전기자동차』가 한정된 장소내에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된 후 골프용구의 운반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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