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7. 6.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연대납세의무
소비46430-1233 소비46430-1233 소비464301233 19970602 199706 1997 06 02
요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자는 당해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인지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자는 당해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수인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지분을 표기하여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또한 과세문서의 부본 , 등본, 사본 등으로서 원본과 상위없다는 표시 또는 부본, 등본, 사본 등임을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증명하고 있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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