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1997. 4. 9.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양도시 과세여부
소비46430-766 소비46430-766 소비46430766 19970409 199704 1997 04 09
요지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민투자신탁증권주식회사가 금유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재경원 증업45321-47, 1997.02.25에 의하여 업종변경에 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1년간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없는 주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안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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