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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1997. 9. 22.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방법

소비46450-2190 소비46450-2190 소비464502190 19970922 199709 1997 09 22

요지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 시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 소유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는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투자신탁회사로 보아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을 한 경우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기간동안 종전의 투자신탁업무를 계속 수행함에 따라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의 소유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는 투자신탁업무가 분리되어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이건 질의의 경우 1998.02.28)까지는 투자신탁회사로 보아 전환시 보유한 주권에 관계없이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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