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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교육세법1997. 9. 4.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중 보험료의 계산

법인46012-2343 법인46012-2343 법인460122343 19970904 199709 1997 09 04

요지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중 보험료의 계산은 교육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교육세법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법46019-333, 1997.09.02 2. 교육세법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중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5조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5조제2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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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중 보험료의 계산 (법인46012-2343 법인46012-2343 법인460122343 19970904 199709 1997 09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