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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4. 18.

휴대전화가입에 따른 가입비 및 임대료 등의 전화세 과세대상 여부

법인46012-1088 법인46012-1088 법인460121088 19970418 199704 1997 04 18

요지

전화가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가입비(장치수수료)와 휴대전화를 가입자에게 빌려주고 받는 월정액의 임대료는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전화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전화사용의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이 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발신전용휴대전화 사업에 있어 전화가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가입비(장치수수료)와 휴대전화를 가입자에게 빌려주고 받는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는 전화사용료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전화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전화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발신전용휴대전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제전화사업자와 계약에 의해발신전용휴대전화 가입자가 사용한 국제전화사용료의 징수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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