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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농어촌특별세법1997. 5. 8.

주거용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공급받을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해당여부

법인46012-1283 법인46012-1283 법인460121283 19970508 199705 1997 05 08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0 이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민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았을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0 이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종전 농어촌특별세법인시행령 제4조제4항(1995.12.30 대통령령 제14868호로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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