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7. 31.
임의단체에 출연하는 기금 및 기금운영수익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의 세법상 처리
법인46013-2182 법인46013-2182 법인460132182 19960731 199607 1996 07 31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의단체인 사우회에 출연하는 기금은 당해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며, 사우회가 법인이 출연한 기금을 운영하여 조성된 수익으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우회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의단체인 사우회에 출연하는 기금은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임의단체인 사우회가 법인이 출연한 기금을 운영하여 조성된 수익으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등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본인 또는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임의단체인 사우회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 학자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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