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4. 3.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증여한 재산의 포함여부
재삼 46014-871 재삼46014-871 재삼46014871 19960403 199604 1996 04 03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세법시행령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예금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인지, 또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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