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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5. 10.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받은 경우 납세의무의 한도액 및 관할세무서

재일46014-1174 재일46014-1174 재일460141174 19960510 199605 1996 05 10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받음.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받는 것임. 2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상속지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3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납세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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