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10. 23.
조세쟁송 기간중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결정기한
재일46014-2390 재일46014-2390 재일460142390 19961023 199610 1996 10 23
요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전에 매매원인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환급 등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후 매매원인 무효의소에 따른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전에 매매원인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환급등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