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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3. 16.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하는 경우 조세문제

재일46014-711 재일46014-711 재일46014711 19960316 199603 1996 03 16

요지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6.06.30 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1.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 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5.07.01부터 1996.06.30 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2. 이러한 실명등기에 따라 실명등기 전에 부담했어야 할 조세가 추징되는 경우로는 과거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주택이 실명전환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와 소관세무서장이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3. 다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 이하로서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명의신탁등기시점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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