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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4. 10.

법인격이 없는 개별교회의 의제법인 해당 여부

징세46101-1103 징세46101-1103 징세461011103 19960410 199604 1996 04 10

요지

자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가득한 수익의 미분배 및 재산을 구성원의 재산과 분리하여 선임한 대표자로 하여금 별도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 신청으로 승인받은 단체에 한하여 법인으로 의제됨.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니그리아시기바랍니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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