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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5. 9.

감면받은 증여재산의 공매대금 중 합산과세로 발생한 증여세의 우선징수여부

징세46101-1431 징세46101-1431 징세461011431 19960509 199605 1996 05 09

요지

재차증여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공매대금 중에서 합산과세된 증여세 체납액중 매각재산관련 체납 상당액은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징세46101-525, 1995.03.03. 1.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 로 당해 재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바, 그 매각대금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징수되는 재산에 해당되며, 2.당해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징수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증여세(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기 전에 합산대상재산에 대하여 부과하였으나 납부되지 아니한 증여세 포함)와 가산금에서 증여세 과세가액 중 당해 매각재산가액만큼 안분계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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