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1. 4.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인 연맹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징세46101-17 징세46101-17 징세4610117 19960104 199601 1996 01 04
요지
설립만으로 법인의제 되는 체육회와 정관,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연맹은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의제됨.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2) 사단ㆍ재단 기타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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