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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6. 14.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얻은 경우 처리방법

징세46101-1854 징세46101-1854 징세461011854 19960614 199606 1996 06 14

요지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2)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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