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1. 18.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의제법인 해당 여부
징세46101-185 징세46101-185 징세46101185 19960118 199601 1996 01 18
요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의 단체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을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 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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