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1. 18.
법률개정으로 인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기한 및 범위
징세46101-187 징세46101-187 징세46101187 19960118 199601 1996 01 18
요지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1995년 01월0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소정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본문
국세기본법 제45조가 개정(1994.12.22 법률 제4810호)됨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1995년 01월0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입금액 누락, 비용계상 누락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재무제표 수정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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