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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7. 27.

신고시 누락한 이자소득금액의 추가 신고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징세46101-2526 징세46101-2526 징세461012526 19960727 199607 1996 07 27

요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시 누락한 이자소득금액의 추가신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때” 경정등의 청구를 할수있는 것인바 2. 귀질의 내용대로 당초 신고시 누락한 이자소득금액을 추가신고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할경우에는 위 같은법이 적용되지않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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