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1. 1.
결정오류로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위한 경정 및 환급결정 가능기간
징세46101-26 징세46101-26 징세4610126 19960101 199601 1996 01 01
요지
환급을 위해서는 판결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다 납부세액분의 부과를 취소하는 경정 후 환급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그 경정을 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환급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상의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관의 기산일)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1991.01.01 이후 부과문은 새로운법률 적용)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질의의 경우에, 증여세 환급을 위하여는 판결에 의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세법에 의한 결정(경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과세대상인 당해 증여행위가 1988.03월경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어떠한 결정.경정(환급결정포함)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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