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8. 27.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범위
징세46101-2875 징세46101-2875 징세461012875 19960827 199608 1996 08 27
요지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최대주주등의 법정된 자가 그 부족액에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
1.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주식을 한국 증권거래소에서 상당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동법 동조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 중 법정된자(동법 동조 제1항 제2호 가.나.다.라 목에서 규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족액에대하여 지는 것이고 2.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그 부족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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