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10. 17.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 범위

징세46101-3630 징세46101-3630 징세461013630 19961017 199610 1996 10 17

요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양도사업관련 세액등을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

1.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된 사업의 양도 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동법에서 규정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동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특별부가세는 제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 범위 (징세46101-3630 징세46101-3630 징세461013630 19961017 199610 1996 10 17) | 애스크로 AI